A Treatise

호주제폐지..

zarashin 2007. 10. 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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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

(1) 현행 호주제도의 내용

(2)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 호주제도 존치 논거

 호주제도 폐지 논거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문헌

(1)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2000.7.7)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와 가족제도는 보존돼야한다.

(2) 양성평등과 호주제(1999.4.26) 박 (3) 김진우(1993) 호주제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4) 한국 여성개발원(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서론

근자에 들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와 정부 내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입법 제출계획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예전과 달리 사회적 인 인식 변화와 이혼가정 종교적인 변화 등 예전에 관례로 여겨졌던 관습들이 변 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이혼율이 30%에 접근하고 있는 이때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와 성에 따른 법적 차별을 겪고 있는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상에서 점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종전과는 달리 인식 변화와 법 진행 절차의 보완 등이 보충되어야 하리라 생각되는 시점이다. 현존 법을 보충해서 사용하자고하는 유림 파와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일부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술코자 한다.

2.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

(1) 현행 호주제의 내용

호주제 승계로 현행 민법은 호주와 승계 권에서 다음과 같이 순위를 지정

하고 있다. 아들→손자→딸→아내→어머니→며느리 순이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 제로 나이가 더 많고 실질적 가장인 어머니와 아내 큰딸은 가족구성원 전부를 제치고 어린 손자가 호주로 승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結婚 後 : 결혼하면 무조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하는 의무 이로 인해 이 혼한 가정에서는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에게 있어도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라야 했으며 어머니가 재혼했을 경우 養父와 성이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미혼모로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있다. 이로 인해 미혼모 자녀는 입학 취업 결혼할 때 마다 설명해야 하는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는 차별적인 제도로 지적돼왔다.

 세대주 : 세대주는 호적내의 제 1순위 기재자인 호주가 되도록 규정하고 잇 고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동산등을 임의대로 보증 매각 등 처리하여 가정경제의 재산권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도 이 에 대한 무효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상속권 : 아들위주의 순위에서 현재의 상속법은 공평하게 되어 있으나 상속 우선권에서 여전한 차별 조항이 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연금 혜 택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아들 다음에 딸을 제치고 손자 순으로 이 어지는 불합리함이 있다. 특히 실질적 경제적 가장인 출가한 딸인 경우 가장 후순위에 있게 된다.

(2)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호주제도 존치 논거 대다수의 국민은 우리 민족이 고유한 수대에 걸쳐 전승 되 오고 있는 사회윤리를 일부 사람들의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고 유림은 주장한다.

어느 가정이든 가정의 대표자나 의무자가 있기 마련인데 현재까지 대부분 국 민이 불편함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을 바꾸어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게 되고 시비 거리를 조장하는 일이 증폭될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은 현재의 제 도를 존속할 것이라 믿고 있다. 또한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은 피해의식 속에 서 나온 발상이며 본 제도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 그 근본을 살펴 보면 역사적 자생력과 독자성 있는 문화유산임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족공동체 조상의 가업계승 타성혼의 원칙을 통하여 국난과 시련을 극복 하 고 기초 국력이 되었다. 이는 곳 자생력 자기방어력 및 자기 회복력을 가진 한국가족제도가 갖는 고유한 전통이며 자랑스러운 제도적 문화유산이라 평가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문화 경제 정치 등이 개방되고 있는 때에 자연 생태계 문화 생태계 등에 천적처럼 나타나고 있는 외래 풍토에 자 생력을 잃고 사라져 가고 있는 많은 생명 현상을 보게 된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특기 할 장점을 갖춘 전통적 제도를 정책적인 공과를 내세우기 위해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러한 것 들은 유구히 이어져 내 려온 전통을 후대인 지금 우리들 손에 의해서 소멸되게 돼 애련함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이에 대해 깊은 연구와 문화적 자존의 부족으로 영구 소멸 위기 에 처하게 돼 참으로 회한이 서린 역사적 비극이라고 하겠다. 이로 인한 해 독이 아주 크다 하겠으며 심지어 우리의 역사를 하버드대 도서관에서 보아야 하고 규장각 도서를 루브르 박물관에서 빌려 보아야 하는 비극과 같으며 이제 중요한 역사적 과제에 관한 충분한 정리 작업 없이 귀중한 전통제도를 조급하게 파괴하는 어리석음과 후회스러운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다.

 호주제도 폐지 논거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코자 할 때에는 언제나 크나큰 벽 에 부딪치고 큰 저항에 직면해 왔으며 금번 호주제 폐지와 같은 맥락이라 하 겠다. 이를 예시해보면

a. 가부장제의 잔재라는 주장

b. 중국 종법제의 맹종이라는 주장

c. 봉건적 이데올로기의 잔재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전통 제 도를 판할 때 통용되는 논리들이다.

d.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불합치 제11조 남녀평등 불일치 헌법 36조 존엄과 가족생활 보호규정의 위반

e. 일본 민법의 잔재 특히 식민통치의 잔재라고 규정

f. 외국법과 비교하여 시대착오적 이라고 주장

g. 시대발전과 여성 개발정책에 부응하기위해 남성 위위의 입법 폐 지 주장

h. 국제법상 조약 등에서 양성 평등입법의 압력논거 등이 있다

여기서 골자를 뽑자면 가부장제 종법 제 봉건제의 잔재들은 가족법만 이 아니라 광범위한 관련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특 정한 법리 론가의 주장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법제서 경제사 학자 들의 협력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또한 학계의 다수설은 한국 가족법 제를 봉건제 가부장제 종법제의 유산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대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민족국가 성 격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데 가족을 민법에서 해체시키고 성씨의 계승을 폐지하는 민법의 근본문제이며 헌법 질서의 일부인 제도 보장의 본질적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학계의 총력 량을 동원하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해결해야할 국가의 기초 작업에 관한 문제이다. 이외의 문제들도 모든 국민이 보고 듣고 판단하여 공의로서 결정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하겠다.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호주제와 가족제도는 여권 신장의 조항으로서 갖는 의미보다는 전체 국민의 가족 생활에 관한 실질적 헌법질서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나서 국민적 합의위에서 입법이 진행되어야하겠다.

현재와 같이 정파의 이해와 연관하여 가족법을 개정하는 것은 90년대의 가족법 개정속의 친족범위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졸속 법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되겠다. 왜 냐하면 가족법질서는 가족제도의 기본법적 기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모든 사회구성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저의 생각은 어느 법이든 만인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으며 대세와 순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개울가에서 자세히 보면 때때로 여울이 질 때 물이 아래층은 아래로 흐르고 가장자리 윗부분은 역류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와 같이 일부 특수계층의 불편으로 전체국민의 불편과 맞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되고 문제점이 큰 이혼 가정 자녀 양육 상 친부의 성을 꼭 따라야만 하는 문제는 양육자 즉 친부나 친모 성을 따르면 되겠고 상속문제는 현재 유언을 제외하고 아들 딸 구분이 없게 개정 됐으므로 문제없겠고 호주 상속문제로 가정의 연령순에 의해 조정되면 옳겠다고 여겨진다. 어느 것이든 민주주의 기초에 의해 양성 평등도 아주 옳은 이야기며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즉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여성이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노동에 부적합하듯이 조절하여 조정하면 되겠다. 우리는 요즘 목소리 큰 시민연대 등에 너무 주눅들어있다.

개혁도 좋지만 전통을 유지 계승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선진국을 보라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학자 중에서는 한때는 무조건 서양 것을 선호하고 우리 전통을 구태로 몰아세운 역사가 있다. 예컨대 어느 식품학자는 된장은 발암물질이라는 편견을 발표하고 쌀밥은 몸에 해롭고 잡곡만이 몸에 좋은 것처럼 설쳤는데 지금은 어떠한 가 된장은 항암작용이 있는 우수한 발효식품으로 확인되었고 쌀밥은 아침 머리가 맑아진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 않은가 다수의 침묵이 설쳐대는 큰 목소리보다 더욱 중후하고 깊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야 하겠다. 제가 아무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정부가 추진하면 따라야 할 것이나 큰 목소리가 반드시 정답일수는 없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답하기를 현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시행함이 옳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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